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93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기업의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검사, 일반·특별 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국회의원
-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