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요

정책·정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93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 기업의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검사, 일반·특별 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 국회의원
    •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